장애인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규모 80억원상용 및 맞춤으로 나눠 지원…신청, 연중 수시
장애인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규모 80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장애인공단)은 올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 80억원이 투입돼 7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새로운 직업생활을 갖고, 유지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및 고용하려는 사업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으로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직업훈련생 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단, 보조공학기기 사용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내용은 33개 품목, 165개 제품이 지원되는 상용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및 무상지원과 지원한도 내에서 직무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제작 지원하는 맞춤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으로 나뉜다.
무상임대는 장애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중증 1,500만원)이 한도이며, 사업장당 총 2억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다. 무상지원은 장애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이 한도이며, 사업장 당 총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공단 보조공학부 김성천 부장은 “보조공학을 통해 능력의 차이가 아닌 일하는 방법이 다를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을 통해 직업을 갖고, 직업생활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