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장애인 ‘운전면허’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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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8:36
충청남도 천안시(시장 성무용)가 올해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 24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1~5급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급 장애인으로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애인(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원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뒤, 관할 거주 읍·면·동주민센터에 지원비를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해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많은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