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기금 22년 만에 부활
최보윤, 접근성 보장 4법 일부 개정안 발의
관련기금 재설치,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 등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약기획단의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관련 입법활동이 활발하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20여 년 만에 부활한다. 또,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수상교통을 추가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런 내용의 모두를 위한 접근성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아동 등의 시설물 이동·접근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최근 3년새 국내 교통약자 인구는 46만여 명 늘었다. 전체 인구 대비 30.9%로 1.2% 증가했다. 2020~2023년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2020년 1천540만1천명(29.7%), 2021년 1천550만9천명(30%), 2022년 1천563만3천명(30%), 2023년 1천586만4천명(30.9%)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 편의시설 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개선 사업 폐지 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저하도 초래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등편의법에 편의시설촉진기금을 재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돕는 차원이다. 그 설치 근거 법률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또, 국토계획법의 중앙도시계획위원 위촉대상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이밖에 교통약자법가 규정한 교통약자 이동 교통수단에 택시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수단 때문에 일상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번 입법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걷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