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권리 보장 위한 정책 추진 본격화
개인예산제·전자점자 확대 등 생활 속 변화
저상버스·공공일자리 확대해 이동권·소득 지원
[방준호 기자] =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기반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주요 정책에는 ▲개인예산제 확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전자점자 법령정보 제공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이동, 소득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활동지원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주간활동·방과후서비스·발달재활까지 포함한 4종 바우처를 통합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복 서비스 신청의 어려움을 줄이고,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2025년부터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도 만 9세 미만까지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혜 대상이 약 10만 4천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도 올해 7월부터 2개소가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이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이 42종에서 44종으로 늘어나고, 전동칫솔과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가 새로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올해 1,98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 기반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96개소로 늘어난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으로 인상되며, 공공일자리도 2천 개 늘어난다. 키오스크 안내나 병원 환자 이송 보조 등 새 직무도 마련돼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힌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이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복지부는 구매 비율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별도 파일 다운로드 없이 법령을 바로 읽을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하다.
저상버스 확대,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추가 건립 등 이동권과 문화·체육 활동도 지원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 교통복지지표 도입, 장애인 감염병 대응 병상 확충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