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강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 편의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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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건축 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건축 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 허가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령에 확인내용 및 절차 등을 명시해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한 것이다.
또한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등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주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과 장애인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근거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고 건축 허가시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시설주와 건축 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