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나서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작년 기준 경북도 관내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180명으로 22년 138명에 비해 30% 정도 늘었다. 청소년쉼터를 퇴소해도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은 결국 스스로 삶을 꾸려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거나 취업 지원 등 외면적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통한 내면적 자립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했다. 또 가정 밖 청소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긴급구조,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각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성범죄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 파악과 함께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5월 3일 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