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익사케 한 철 없는 10대들
가위바위보에서 진 장애인 강제로 바다에 빠뜨려
목격자 행세하다 들통나자 "장난치다 난 사고" 항변
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가위바위보 내기로 장애인을 익사케 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장난치다 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A(20)씨와 고등학생 B(16)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14)양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18)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날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낚시하자고 꾀어 함께 선착장으로 갔다. 이 곳에서 A씨와 B군은 가위바위보를 해 지는 사람이 바다에 빠질 것을 제안했다.
이 때 피해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입수를 강요당했다. 이후 잔뜩 겁에 질려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완강히 버텼다. 하지만, A씨와 B군은 이런 피해자를 억지로 바다에 빠뜨렸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막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고 후 B군과 C양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되레 목격자 행세까지 했다. 경찰조사에서도 서로 장난하다 A씨 실수로 사고 난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 당시 해경도 이 말을 믿고 A씨만 중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들 범행 실체가 들통났다. CC(폐쇄)TV 회로 분석결과, 이들이 피해자를 일부러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B군과 C양이 허위 진술을 모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