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종사자 경력, 일정수준 이상 인정해야
장애인단체 종사자 경력,
일정수준 이상 인정해야
정책솔루션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17개시·도에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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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수준의 경력으로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17개시도에 정책건의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정책솔루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단체 종사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로 이직시 장애인단체 종사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어 경력산정 및 호봉획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르도록 하고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경력인 정환산율표에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근거가 없고 지자체별로도 근무경력 인정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정책솔루션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한 종사자의 경력 인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의 경력인정 범위에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근거로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을 유사 경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7개시도는 시도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에 '보건복지부 허가 및 시도 사단·재단법인의 중앙회 및 지부·지회 근무경력' 인정을 명시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