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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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965
 



‘도가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농아협,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수’



수화, 언어로 봐 달라…저급한 손짓 취급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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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도가니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심판은 끝났으나 도가니가 남긴 과제와 해결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도가니 사건 발생 후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등 장애인 폭행과 학대 사건이 끝나지 않고 있어 법제정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

대법원은 지난 25일 도가니 사건의 주범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아협은 “도가니 사건은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한 ‘도가니법’을 제정하게 하는 등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으나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의 의사소통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지난해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을 때 농아인인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아인 방청객에 수화통역을 불허한 사건은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농아협은 “우리사회 전반의 인식이 수화가 농아인의 언어라는 사실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농아인은 언제 어디서든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아인이 꼭 필요할 때 적절한 소통을 지원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저급한 손짓으로 취급받아 신뢰받지 못한다면 농아인은 여전히 ‘도가니’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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