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대책 마련 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대책 마련 필요"
정책솔루션위원회,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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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솔루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진행된 정책솔루션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불법주차 신고가 접수되어도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스마트 앱을 통해 '생활불편 신고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와 안내 부족으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또한 주차가능, 주차불가로 이원화되어 발급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것을 근거로 불법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면 모두 주차가 가능한 줄 알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솔루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주차표지발급을 주차가능 차량에만 발급하도록 개선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량임을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작은 표지를 발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인주차구역안내표지에 '주차가능 표지 차량 전용' 및 안전행정부의 위반차량 신고 안내 '생활불편신고 앱' 문구 추가를 건의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 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해 장애인단체와 유관기관, 주민자치회 등에 배포, 홍보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