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돈 빼앗은 시설장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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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돈 빼앗은 시설장 검찰에 고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173
 



장애인 돈 빼앗은 시설장 검찰에 고발




폭행 묵인하고 방치하기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시설운영비를 횡령한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시설장 A씨는 1998년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안성시에 B시설을 개설했으며 이곳에는 지적장애 여성 2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들의 열악한 처우와 시설장의 회계 운용상 문제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시설장 A씨는 거주인들로부터 받은 시설이용료 3천200여만원을 개인 명의의 보험료 납부와 자녀양육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주인 11명으로부터 매달 13만원에서 19만원 정도를 프로그램비와 사회적응활동비로 받아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45만원을 인출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 또는 사회적응활동에 지출된 내역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주택준비금 명목으로 거주인 보호자 12명으로부터 4억1천500만원을 받아 사용하고 이 돈을 보호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B시설은 일부 장애인이 속옷에 물건을 숨긴다는 이유로 속옷을 입지 못하게 했으며 물을 끼얹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괴롭히기도 했다.

이밖에 거주인에게 한 끼당 1천원 미만의 열악한 급식을 제공하는가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2006년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거주인 중 일부를 방장으로 지정해 위계구조를 만들어 폭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A씨는 방장이 다른 장애인을 파리채로 때리거나 쟁반에 식사를 차려 시설장 사택에 배달하도록 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 보조금 지원이 없거나 적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는 B시설 장애인들이 적절한 장애인거주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청했으며 마포구청장과 안성시장에게는 관내 장애인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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