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영상물의 한국어 더빙 의무화해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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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7:14
"외국어 영상물의 한국어 더빙 의무화해야"
최동익 의원, 장차법 개정안 발의···시각장애인 시청권 보장
시각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외국어 영상물에 대한 한국어 더빙을 편의제공수단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5월 20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제21조 제3항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상영 중인 대부분의 외국어 영상물은 대사를 한국어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어 자막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독서장애인 등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외국어 영상물을 시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어 영상물의 한국어 더빙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최동익 의원은 "시각장애인가 고령자, 문자인식에 장애가 있는 독서장애인들에 대한 외국어 영상물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막과 별도로 한국어 더빙이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이들의 시청권이 보장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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