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부추긴 서울시 탈시설 대체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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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부추긴 서울시 탈시설 대체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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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조례 쟁점 다른 조례에 그대로 옮겨
"주민청구 탈시설조례 폐지 취지 무색" 비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정책이 졸속입법 시비로 또 시끄럽다. 논란의 조례를 비슷한 내용의 조례와 합쳐 기존 것을 대체했다. 쟁점되는 내용을 다른 조례에 슬그머니 끼어넣어 뭉개는 식이다. 당장 일각에선 ‘땜질처방’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이 주 중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표결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조례 청구다. 당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시민 2만7천435명 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현행 조례가 중증장애인 거주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게 청구 사유다.

이후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때 폐지 조례 대안 격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했다. 대표 발의자는 국민의힘 유만희(강남4) 복지위 부위원장이다.

해당 조례엔 폐지 조례 쟁점 대부분이 포함됐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다시 넣었다. 시설을 나온 장애인에게 주택, 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탈시설’은 같은 취지의 ‘지역사회 정착(자립) 지원’으로 바꿨다. 조례 이름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다.

현행 탈시설지원조례 명맥을 이어받은 셈이다. 수 만명 서명을 받은 조례 폐지안이 무색해진다. 이 조례 개정 취지를 보면 그 속내는 더 명확하다. 유만희 의원은 “탈시설 지원조례에 포함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공백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서울시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내용을 신설·보완했다”며 ”퇴소 장애인 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까지 포괄해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두 조례를 통합한 종합적 성격의 조례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회 의석 분포상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 의원 소속 국힘이 2/3를 넘는다. 전체 111석 중 국민의힘 76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이다.

그러자 주민조례 취지마저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의 수용 시늉만 내고, 여전히 쟁점은 외면한다는 얘기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관계자는 “탈시설지원조례는 모든 시설 거주 중증장애인을 일단 시설에서 나오게 만드는 내용이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지원을 명분 삼아 특정단체 수익사업 독점을 사실상 보장하는 게 골자”라며 “하지만, 시의회는 이런 쌍둥이같은 두 조례를 이번에 흡수·통합하면서 표면상으론 주민청구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뻔뻔하게 생색만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20대 발달장애 자녀를 둔 A씨도 “일방적인 탈시설 추진 논란의 쟁점을 비켜가는 비겁하고 저열한 정치행태”라며 “시설 퇴소를 강요받는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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