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우대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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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우대조치 확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039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우대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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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조치가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혜택은 공공입찰 시 가점 신설(조달청) 및 확대(국방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이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양적으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며 장애인근로자수,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조치, 장애인 고용 증가율, 장애인 근로조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노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우대조치 혜택이 주어지며, 3년이 종료된 사업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방하남 장관은 “이번 우대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면서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으며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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