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한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개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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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13:18
시각장애인 위한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개시
권익위,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시각장애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점자로 신청하고 처리결과도 점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5월 28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시각장애인의 고충민원 서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고충민원 점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음성파일, 확대문자, 전자 텍스트 파일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에서는 권익위에 점자로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고충민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시각장애인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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