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휠체어 비사용자 전용 콜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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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휠체어 비사용자 전용 콜택시 운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347




서울시, 7월부터 휠체어 비사용자



전용 콜택시 운행
 


개인택시 사업자 모집···6월 10일부터 14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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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콜택시 50대를 서울시와 부천, 고양, 의정부, 구리, 안양, 성남 등 12개 시에서 운행한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대기시간의 단축과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요금은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며 5~10km 이동시 1km당 300원, 10km 초과할 경우 35원이 추가된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 사업자 50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미만의 개인택시 사업자로 운전자 자격요건과 차량기준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가족이 있거나 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모집공고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참여 희망 사업자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출서류를 서울시설공단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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