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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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10:13
전주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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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기존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되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6월부터 예외지원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한다.
확대되는 예외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아, 장애인 산모,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등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교육을 이수한 도우미가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산모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2-230-518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