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매한 장애인콜택시, 세제감면 혜택 적용해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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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16:27
"서울시가 공매한 장애인콜택시,
세제감면 혜택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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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솔루션위원회는 서울시가 최초로 공매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예외적으로 감면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와 17개 시도에 정책 건의했다.
지난 2003년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량의 운행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운행,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했다.
현재 서울시는 총 36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운행된 100대 중 주행거리가 20만km 이상 된 차량을 전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공매를 통해 95대를 매각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매한 최초의 장애인콜택시는 출고당시 6인승 차량(스타렉스, 2972cc)으로 등록되어 운행됐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와 구조 등에 차이가 없으나 차량 출고 당시 6인승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3년 서울시가 공매한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운전자와 가족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제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예외적으로 세제혜택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