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시행 위한 법·제도 미흡
성년후견제 시행 위한 법·제도 미흡
인권위, 유관기관에 내실화 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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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해 이들의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위한 '가사소송법'이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 인권 존중에 필수적인 절차참여권과 절차참여를 위한 적절한 지원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볼 때 피성년후견인과 후견인간 대립 문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 침해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법원장에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는 법률에 존재하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결격조항을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법제화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을 구속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