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에 장애부모 자녀 우선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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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에 장애부모 자녀 우선 입학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294
 



국공립유치원에 장애부모 자녀 우선 입학



권익위, 교육분야 국민불편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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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에 장애부모의 자녀가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 콜센터에 접수된 교육관련 민원사례를 검토해 교육부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장애부모의 자녀가 우선입학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우선 입학 대상에 장애부모 자녀가 포함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도 이를 수용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학생보호인력 채용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등록금 우선 감면,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전형 간소화 등이 실시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작은 불편이라는 이유로 민원이 잦아도 도외시되어오던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관련 민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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