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 내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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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17:01
파주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 내놔
장애인 동의 있어야만 도로준공 허가
장애인 콜택시 신규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도 계획
경기 파주시가 모든 도로공사에 대해 준공 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현장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도로 설계단계에 장애인을 포함시켜 공사에 들어가기 전 미리 장애인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 시공 후 감리단계에도 장애인들의 참여를 의무화해 당초 설계대로 장애인 이동이 용이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도로 이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동의했을 때만 시의 준공허가가 나게 된다.
파주시 이인재 시장은 "도로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도로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장애인 콜택시 10대를 신규 도입하고 콜택시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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