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선수 폭행·성희롱한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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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선수 폭행·성희롱한 지도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984
 



장애인 체육선수 폭행·성희롱한 지도자



인권위, 장애인체육회·문체부에 방안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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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의 장애인 선수 폭행과 성희롱, 금품수수 등이 일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보치아 종목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성희롱, 폭행, 금품수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지도자의 경우 장애선수로부터 일정금액을 상습적으로 송금 받고 일상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B 지도자는 선수의 뺨과 가슴을 때리기도 했다.

일부 지도자는 장애 여성 선수의 신체부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으며 C 지도자의 경우 장애선수에 대한 구타 및 폭언을 목격하고도 이를 간과하기도 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해당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가맹 경기단체들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상위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시 장애의 이해 및 인권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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