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귀래사랑의집 가해자 장씨에 5년 구형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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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09:56
원주귀래사랑의집 가해자 장씨에 5년 구형
검찰, “악행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 기소 못해” 밝혀
귀래사랑의집대책위, 장씨 살인죄 추가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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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주귀래사랑의집(이하 사랑의집) 사건 가해자인 장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사는 “공소 제기된 내용들은 장씨의 악행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그의 악행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씨는 재판 초기 진술을 미루고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해 소송을 방해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소송비용 전부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에 원구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귀래사랑의집대책위)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귀래사랑의집대책위는 “집단 학살범이나 다름없는 피고인에게 겨우 징역 5년을 선고한데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의 수사능력과 의지에 의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귀래사랑의집대책위는 지난 20일 결심공판에 앞서 살인죄 추가고발 및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원주지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씨로부터 도망쳐 나왔다던 임치훈씨는 장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애아동 6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증언한바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