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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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645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하위법령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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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6월 19일 제·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비율을 그동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사기관의 납품사례, 표준사업장 공급능력 등을 감안해 총 구매액의 0.3%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지금까지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던 근로지원인 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월 172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확대시켰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개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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