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첫 날, 발달장애인 8명 후견심판청구
성년후견제 첫 날,
발달장애인 8명 후견심판청구
복지부, 매뉴얼 개발·배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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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8명에 대한 후견심판이 전국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2건, 인천지방법원 1건, 청주지방법원 3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건 등 총 8건의 후견개시 심판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후견심판 청구인은 발달장애인 본인(1), 지방자치단체의 장(4), 장애인의 부모(3)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번에 청구된 사례는 부분적인 대리권과 의사결정 지원을 포함하는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으로 본인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성년후견의 청구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최대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정후견의 경우 본인의 행위능력을 전혀 제약하지 않고 특정후견인에게 특정부분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가진 의사결정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심판청구 및 진행과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개발한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심판청구서와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대한 작성양식과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복지부 담당자(과장 이상희)는 "첫 청구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통해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들이 후견인을 편리하게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