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회감지기·경사로 이용 저렴해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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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14:48
7월부터 배회감지기·경사로 이용 저렴해져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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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5주년을 맞아 7월 1일부터 배회감지기와 경사로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치매 증상 노인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배회감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기값 132,000원, 통신료 월 9,900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월 2,970원만 내면 배회감지기를 대여할 수 있게 됐다.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해 휠체어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경사로 또한 월 3,450원 이하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치매증상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이용자로 이용신청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