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각장애 임산부에 점자표기 산모수첩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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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각장애 임산부에 점자표기 산모수첩 배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689
 



내년부터 시각장애 임산부에


점자표기 산모수첩 배포


복지부·권익위,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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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시각장애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점자가 표기된 산모수첩을 만들어 배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제기된 보건복지 분야 민원 상담내용 중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을 선정,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지난 3월 한 시각장애인 산모는 110콜센터에 "산부인과와 보건소에서 지급해주는 산모 수첩에 기재된 출생기록, 예방접종일, 주의사항 등을 읽을 수 없어 점자화된 시각장애인용 수첩 발급이 필요하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권익위는 "시각장애인 산모를 위한 산모 수첩이 없어 시각장애인 산모는 임신 중 주의사항,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알 수 없다"며 "산모 수첩에 중요 사항을 점자로 표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나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약자의 눈높이에서 이들이 느끼는 소소한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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