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지자체 입찰 참가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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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지자체 입찰 참가기회 확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838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지자체 입찰 참가기회 확대


안전행정부, 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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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해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또한 10억원 미만 물품 적격심사에서 장애인·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을 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산제를 신설해 적용하며 중소지업의 품질·기술개발 노력 등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 가산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5억원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현장 접근이 유리한 지역 업체의 시공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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