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간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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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간소화 권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184





권익위,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간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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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의무재판정 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거나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을 4~6회 이상 방문해야 하고 2~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아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장애인 중 일부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있는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동행이 필요한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인 중 고령이거나 만성장애 등 장기장애, 고착 중증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현행 2년인 재판정 주기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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