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자세유지 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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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14:13
10월부터 자세유지 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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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6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는 뇌병변·지체 1,2급 장애인 중 세부검사 기준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10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하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급여기준액, 실제구입액, 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