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장애인에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문화체육시설,
장애인에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인권위,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자체가 운영·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서울 일대 문화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차별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기관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6월 24일 밝혔다.
이모 씨(남, 63) 등 10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웹접근성 미보장,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미제공, 점자블록·촉지도 등 시설구조 정보와 수화통역 미제공, 보호자 동반요구 등으로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문화체육시설 측은 조사 과정에서 건물노후와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인 편의를 갖추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으나 개선 노력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이에 인권위는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지금까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정당한 편으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해태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에게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청각 또는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점자,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 자료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할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