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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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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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장애포럼, 환영의 뜻 밝혀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주류화 기틀 마련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주류화의 중요한 기틀이 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국내 22개의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애포럼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제개발을 위해 기여해왔지만 본 법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에 여성과 아동만이 명시되어 있어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인 주류화 관점을 간과해 왔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상호 의원은 21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이재영 의원의 개정안과 대안 반영 폐기돼 최종 가결됐다.

한국장애포럼은 "본 개정안 통과로 최근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과 장애주류화를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2012년 한국정부 주도로 선포된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국가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의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에 장애관점이 포함되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몇 가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우선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단(KOICA)의 사업개편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포럼은 앞으로 전개되는 국제개발정책수립과 이행 과정에 반드시 장애관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애계와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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