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88.5%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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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11:15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88.5%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 부양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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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5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가 88.5%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 비해 1.6%p 향상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 938명을 대상으로 노양장기요양보험 만족도·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월 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7%가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부양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91.9%가 제도 추천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비스 이용 후 어르신의 78.3%가 건강이 호전됐고 75.7%는 요양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686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선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장기요양인정등급 확대'(24.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치매노인 등급판정기준 완화'(19.1%), '노인성질환 인정범위 확대'(11.9%),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질 향상'(11.8%)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추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