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가격 파악 쉬워진다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가격 파악 쉬워진다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및 구체적 분류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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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7월 3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가격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분야로 분류했다.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비급여 가격 관련 책자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관련 정보를 배치,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심평원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가격공개에 이어, 이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