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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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 마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506




인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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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예방대책에 따르면 인권 침해 등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실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 내부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강화하고 시설 외부 인원 보장을 위한 '인권감독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인권침해를 24시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인천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인권침해신고센터'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정기적 인권보장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해 구체적인 인권보장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대하 평가 등을 실시한다.

시설거주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해 연 8시간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인권침해 발생부터 해결까지 8개의 단계를 매뉴얼화해 침해사실 인지부터 침해 복구까지 절차를 준수해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침해사례 재발방지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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