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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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해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818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해야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복지부에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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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장애부모 자녀에게 지원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 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현재 장애부모 자녀에게 제공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부모가 모두 감각적 장애(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를 가진 만 18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만 제공된다.

따라서 부모 중 한쪽만 감각적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자녀의 부모가 감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 장애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부모 중 주 양육자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와 다문화 자녀의 부모가 감각적 장애인 경우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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