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 가능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 가능
윤상현 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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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 추진된다.
윤상현 의원은 7월 8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 수행기관과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단체인 까닭에 판매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장애인 경제기반 향상에 한계가 있다.
반면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경제기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지시설이다.
따라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게 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윤상현 의원은 “거주 및 재활시설만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실질적인 경제기반 향상을 위해서는 거주·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생산품판매시설도 법에 복지시설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들로 하여금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