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시범운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0
3719
2013.07.08 14:16
서울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시범운행
휠체어 미사용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대상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7월 8일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시범 운행한다.
이용방법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희망시간 2시간 전부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이용 신청을 하면 신청 순서대로 배차를 하게 된다.
이용신청은 전화 또는 문자(☎1588-4388)를 이용하거나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이나 팩스(☎2290-6518)를 이용하면 된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같이 서울시 및 서울시에 인접한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시 등 경기도 12개 시와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한다.
다만 수도권지역에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기본 거리 5km에 1,500원이고 5~10km 구간에서는 1km당 300원, 10km 추가 때부터 1km 당 35원씩 추가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올해 말까지 시범 운행한 후 성과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연장 운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