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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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장애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686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장애인



장애인들, 보건복지부 장관 사과 및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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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폐지·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은 7월 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故 박진영 씨의 죽음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과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씨는 다섯 살 때부터 간질장애가 확인되어 꾸준히 약을 복용했었고 4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수급비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박 씨는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2010년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았다.

그 결과 간질장애 3급에서 4급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올해 장애등급 재판정에서는 장애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아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결국 수급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박 씨는 7월 3일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유서를 내밀며 청와대,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청 등에 보내도록 3부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해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박 씨의 유서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과 관행에 대한 분노와 장애등급 재판정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고통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故 박진영 씨의 죽음은 절대 개인의 충동적 자살이 아니라 의무적 장애등급 재판정 조치에 따른 희생"이라며 "모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회적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등급 재판정과 기초생활수급 박탈이라는 가짜 복지제도가 장애인을 공포에 몰아넣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폐지·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적 사과, 장애등급 재판정 전면 중단, 활동지원제도 등급 제한 폐지 및 대상자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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