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면 품목으로 지정돼야
전동스쿠터,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면 품목으로 지정돼야
전동휠체어와 비교해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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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품목에 전동스쿠터의 확대 지정을 요구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구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또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대표적 이동수단인 장애인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다. 이들 보장구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전동스쿠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관세 면제 품목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제품판매가격의 인상요인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결국 장애인을 필요한 보장구가 있음에도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절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61.6%의 장애인이 비용 때문에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전동스쿠터는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장구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장애인에게 지원된 전동스쿠터(43,180건)가 전동휠체어(35,435건) 보다 지급건수가 더 많았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수입물품 관세 등의 감면에서 전동스쿠터를 제외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