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아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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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16:47
부산시, 장애아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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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 5월부터 정부기준과는 별도로 셋째아이 출산가구에 지원해오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부산시는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장애아,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의 둘째아이도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비스 대상 가정에는 교육을 이수한 산모도우미가 2주 동안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부 기준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예산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사업이 종료되어 대상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