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정원의 6% 장애인 고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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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12:44
서울시 공무원 정원의 6% 장애인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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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공무원 정원의 6%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7월 25일 제9회 조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확대와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투자·출연하는 기관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2.5%까지 의무고용하고 전체 정원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