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정원의 6% 장애인 고용

본문 바로가기
장애계뉴스

알림마당

  >   알림마당   >   장애계뉴스
장애계뉴스

서울시 공무원 정원의 6% 장애인 고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4092
 



서울시 공무원 정원의 6% 장애인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공포안' 의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서울시는 앞으로 공무원 정원의 6%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7월 25일 제9회 조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확대와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투자·출연하는 기관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2.5%까지 의무고용하고 전체 정원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