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해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0
3690
2013.07.24 10:32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해야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복지부에 정책건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장애부모 자녀에게 지원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 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현재 장애부모 자녀에게 제공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부모가 모두 감각적 장애인 만 18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부모 중 한쪽만 감각적 장애이거나 다문화 자녀의 부모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아동과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주 양육자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부모 모두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언어발달과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부모 중 주 양육자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와 다문화 자녀의 부모가 감각적 장애인 경우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