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인권위 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촉구
전장연, 인권위 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촉구
장애등급제 및 본인부담금 폐지 필요···의견서 제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장애등급제 및 본인부담금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촉구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은 1급, 2급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35만명 이상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6만명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 5월 대구시 생활시설에서 수십 년간 살다 자립생활을 시작한 장애여성은 이미 활동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었음에도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이 3급으로 하락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추가급여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혹은 1, 2급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에만 제공되고 있어 1급 장애인이 3급 장애인과 결혼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삭감된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과는 무관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올해부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본인부담금도 크게 인상됐고 8월부터는 활동보조인의 시급인상을 위한 수가인상으로 장애인은 서비스 확대 없이 본인부담금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장연 관계자는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연전히 장애등급제가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고 생활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 강요되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가장 중대한 독소조항인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정책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