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8월부터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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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취약가구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가 늘어나고 심야·공휴일에 제공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내용에 따르면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가 현재 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월 60시간 확대됐다.
또한 출·퇴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영해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도 1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위해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도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인상했다.
이로 인한 수급자의 급여 이용시간 감소는 활동지원 등급별로 급여액을 1등급 107시간 91만9000원에서 118시간 101만원, 2등급 86시간 73만8000원에서 94시간 81만원, 3등급 65시간 55만6000원에서 71시간 61만원, 4등급 44시간 37만4000원에서 47시간 41만원 으로 각각 차등 확대해 보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급자의 급여이용 여건이과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장애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