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복리증진 위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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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복리증진 위한 법안 제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764
 



발달장애인 복리증진 위한 법안 제출
 

유일호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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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7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각종 지원방안 강구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효과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적인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심사와 발달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 검사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취업지원, 문화·예술·스포츠 등 복지지원,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국가는 발달장애인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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