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법적 근거 마련
연명의료 중단 법적 근거 마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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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 또는 가족의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는 7월31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되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대상 환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연명의료의 중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도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면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을 경우 작성해 놓은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와 일치하는 진술을 할 경우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의 판단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적법한 대리인과 가족 모두의 합의하에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마련 등 국민의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정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내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