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수화 민원상담, 전국 지자체로 확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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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13:45
화상수화 민원상담, 전국 지자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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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공공행정기관을 방문해 직접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안전행정부,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주민세터, 보건소 등의 민원실에서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096개인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6,257개 이상, 내년까지 8,857개소 이상으로 늘어난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민간기관에도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110콜센터에서는 청각장애인과 공공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웹카메라를 통한 3자간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