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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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추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909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추진


상지장애인도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복지부·국토부 장애인 표지 도형 통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노상주자창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용구역을 한 구역만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권익위는 양팔을 쓸 수 없는 상지중증장애인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장애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자동차는 장애인이 타고 있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보호자 명의로 1년 이상 대여한 자동차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표지' 도형을 서로 통일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한 '장애인의 보호자용 자동차표지', '장애인본인용 자동차표지'를 구별하기 쉽게 바꾸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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