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에 국어능력시험 편의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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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에 국어능력시험 편의제공해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707
 



뇌병변 장애인에


국어능력시험 편의제공해야


인권위,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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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시행하면서 뇌병변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이사장에게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뇌병변 2급 장애인 정 모씨(31세)는 지난 해 5월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한 달 뒤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은 시각연장을 위해서는 고사장, 감독관, 방송장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고 진행요원의 근무시간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응시료의 5~6배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며 거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뇌병변 장애인의 시험시간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 판단했다.

또한 정 모씨가 본 시험을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응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국어능력인증시험 인증서와 성적으로 공기업 등의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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